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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6명, 여당의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8-19 13:42

4명 중 3명,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심화할 것으로 예상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중 6명은 여당이 밝힌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의, 연합뉴스
국민 10중 6명은 여당이 밝힌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의,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또한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료=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료=연합뉴스

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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