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정거래 위반 사범 546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총 총 8억8천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접수된 부동산 거래 의심사례 3천56건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와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이나 거래신고 지연 등의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청사./연합뉴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출한도 증액이나 시세 부풀리기를 위한 ‘업계약’ 4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노린 ‘다운계약’ 6건 △거래신고 지연 및 계약일자 허위신고 4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사례로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임야 거래에서 매도법인과 매수인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한 업계약 사실이 드러나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에서는 토지매매 계약일을 조작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려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와 매수인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국토부 적정가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한 아파트 매매 건이 확인돼, 매도자 아버지와 매수자 아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