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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텔레그램 성범죄,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9-03 11:47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때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이후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련됐지만, 텔레그램을 활용한 성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밀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성적 대화 강요 등 범죄 형태는 다소 달라졌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며 메시지 자동 삭제, 익명 가입 기능이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한다. 최근에는 단순 유포뿐 아니라, “조건만남”을 빌미로 한 협박·갈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사진 강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이 한 번 퍼지면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평생 2차 피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공포에 놓인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며, 제작·유포·소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법원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불법 영상 시청자나 구매자 역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단순히 시청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착취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성범죄는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작·유포자는 물론이고, 영상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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