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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0-08 10:00

배우자 외도, 이혼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처음 드는 생각은 배신감과 복수일 듯싶다. 하지만 배신감이 든다고 해서 감정을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혼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외도한 배우자와 더 살고 싶으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 재산, 경제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만약 이혼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 보니 예상보다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혼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외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울 수 있다.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흔적이나 애정이 담긴 메신저 내용 등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게 먼저다. 숙박업소 출입을 입증하는 CCTV 확보나 대화 내역 취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떻게 헤어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외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작정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만큼 도덕적인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재산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에 나서야 한다.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배우자에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다. 위자료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따라서 1천만~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도움말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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