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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처벌 범위 넓어... 성립 요건 정확히 알아야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0-16 16:19

사진=박민희 변호사
사진=박민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 역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도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목적이다. 많은 이들이 신체 접촉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접촉이나 팔을 잡는 행위, 성적 의미를 담은 시선 처리나 발언 등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된다. 범행이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와 행위가 명확하다면,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유인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인 예비·음모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어,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을 더욱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행위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도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아진다. 형법 제298조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위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추가로 적용되어,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성적 학대, 유사강간, 약취·유인 등의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그럴 뜻은 아니었다”거나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판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혹 고령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문화적 차이’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처벌을 피하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거주지 제한,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제재가 뒤따른다”며 “강제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나 노골적인 성적 접촉에만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신체 접촉이 없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안에서는 법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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