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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개인의 자유 아닌 성범죄…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1-05 13:32

김현우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성인 간 합의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의 목적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와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있다. 이처럼 법이 엄격하게 규정된 만큼,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단순한 합의나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범죄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단속과 증거 확보가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 오픈채팅, 송금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유사 성적 행위, 유흥 서비스 등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제3자가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행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성매매 양상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SNS, 오픈채팅, 위치 기반 앱 등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이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와 단속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단순한 합의나 형식적 송금 주장은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법 수사나 강압적 조사에 대응하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조직적 알선은 처벌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며, 반복 범죄나 상습 행위 역시 가중 처벌된다.

법적 처벌 외에도 성매매 행위는 직장이나 공직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일부 직종에서는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위 해제, 면직, 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신분상·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단순히 형사적 책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한 번의 범행으로도 사회적 평판, 직장,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법의 적용 범위와 단속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고민하여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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