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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매각, 수익자에 충분한 공유…‘독단적 결정’ 아냐”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6-01-16 10:13

만기도래에 따른 사전 설명·절차적 정당성 확보
자본시장법상 운용사 ‘독립적 운용’ 권한 존중돼야

센터필드 전경./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전경./이지스자산운용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제기한 ‘센터필드’ 매각 관련 이슈에 대해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의 투자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운용사는 특정 투자자 1인이 아닌, 펀드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펀드는 2025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2026년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이미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으며,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센터필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딜 소싱 단계부터 참여해, 개발 관리, 우량 임차인 유치,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강남의 대표적인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으로 성장시킨 자산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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