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신한자산운용과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과징금 39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과징금 3억7060만원이 부과됐다.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1억2060만원)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 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해 왔다. 지난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