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조직의 중심에 있는 총책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다. 수사기관의 표현으로는 ‘수거책’, ‘인출책’, ‘계좌주’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부탁을 들어준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공범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후 자금 이동 단계에서 여러 역할이 나뉜다.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현금을 직접 받는 수거책과 통장을 제공하는 계좌주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순 심부름이었다”, “돈을 받아 전달만 했다”는 진술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단순 역할 여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사기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액 수수료 약속이 있었는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는지, 반복적으로 현금 전달이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 등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런 요소가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 즉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형사 피의자 사건으로 바뀐다.
계좌 제공 역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매우 흔한 유형이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행위는 흔히 “큰일이 아닐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기 범죄의 자금 이동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단순한 금융 문제로 생각했다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이유다.
대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이영동 대표변호사는 이 문제를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구조 속에 있었는지이다”라며, “수거책이나 계좌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범죄 인식이 없었던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특히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말단 역할을 계속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인터넷 구인 광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단기 심부름 형태의 제안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닌 일반인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직의 말단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에 참여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기록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거책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같은 판단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역할과 구조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이 결국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