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31일 오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코웨이 본점에서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돼 최종 승인됐다.
코웨이는 사내이사로 방준혁, 서장원, 김순태 등 3인을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전시문을 신규 선임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우혜정과 정희선을 신규 선임했다.
정관 일부 변경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코웨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안은 부결됐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는 “코웨이는 앞으로도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