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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공포 환영…2030년까지 지역발전 동력 확보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6-10 19:52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핵심사업 탄력…“국제평화도시 도약 계기”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0일「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특별법 유효기간은 기존 올해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 종료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사업 안정적 추진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되며 평택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특히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연장으로 시는 지역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계된 각종 지원사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교육·산업·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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