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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국회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 개정 촉구…"교사가 안심해야 학생도 성장"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7-15 18:01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무고성 신고 대응체계 구축 등 법 개정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서도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재차 강조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이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외롭게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교육감협의회 총회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 재강조

도 교육감은 같은날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는 현실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개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최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민선 5기 보호정책 강화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운영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은 물론 법률·행정·심리·의료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예방교육과 역량 강화 연수, 피해 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선 5기에도 교육청은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신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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