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와 렌터카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나 도용한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대를 잡는 방식이다.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의 허점을 노리거나 지인의 계정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성립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플랫폼을 이용했거나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계정 도용이나 허위 면허 정보 입력 등 부정한 수단이 동반된 경우,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구형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 책임 외에 민사적·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장이 제한되거나 면책 처리되어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운전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 역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심각한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차량이나 계정을 제공한 명의 대여자 역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차량이나 대여 계정을 공유한 경우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성립해 공동 정범에 준하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플랫폼 대여 시스템의 편의성을 악용해 타인에게 인증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미성년자 등을 중심으로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의 도용과 사고 발생 시의 중과실이 결합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다뤄지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의를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