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기반은 필수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만큼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범위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분할 비율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부터 시작해 가사 노동, 양육 등을 폭넓게 본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오지 못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정도, 육아에 따라서 50% 비중을 인정받기도 한다.
문제는 재산분할 시 특유 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특유 재산은 상속이나 증여, 혼인 전 갖고 있던 재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부부의 공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지 못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해당 특유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 증식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때는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적극적으로 재테크, 유지 등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혼인생활이 지속되고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분할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기여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를 직접적으로 지시 또는 해왔다는 대화 내역이나 그간의 관리 기록 등이 필수다.
반대로 특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관리나 유지 또한 스스로 해왔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전에는 기여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대상이 얼마나 될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