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 모델을 둘러싼 법률 및 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실제 운영 정책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관행으로 여겨졌던 필수품목 강제, 판매목표 관리, 배달비 통제 등이 계약의 투명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다비치안경체인은 판매목표 강제와 광고·판촉비 위반 등으로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청년피자 가맹본부 역시 배달비 ‘0원’ 정책 강제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철퇴를 맞았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계약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한국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필수품목 지정이나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의 존재와 산정 구조가 가맹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거래 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다.
최근 물류 마진 중심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개편하려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적법한 개정과 가맹점주와의 동의 절차를 치밀하게 설계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편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 손본다고 완결되지 않는다. 공급 단가 구조를 바꾸려면 물품공급사·유통사와의 계약을, 매장 운영 정책을 바꾸려면 시공사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계의 위기감 속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시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조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무 접근성을 높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여름이 선보인 정기 법률 자문 서비스 'FranCare99(프랑케어99)' 또한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정액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가맹계약서 내 독소조항 점검, 공정위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 구조 등을 상시 관리한다.
주목할 부분은 자문의 장벽을 낮춘 소통 방식이다. 기존 법무법인 자문이 공식 질의서를 접수하고 법률의견서를 회신하는 문서 절차를 전제로 했다면, 프랑케어99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가맹 관리·운영 실무 담당자도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에게 현안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식 의견서가 필요한 건은 문서로 정리해 회신하고, 실무 판단만 확인하면 되는 건은 간단한 회신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질의 자체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용 가맹본부들의 평가다.
실제 자문 수요도 가맹계약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관계 외에도 결제대행사, 물품공급사, 유통사, 인테리어 시공사, 특수상권 임대인 등 다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 다시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다. 때로는 가맹점주가 휘말린 분쟁에 본부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안은 가맹사업법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대차 권리관계, 권리금 분쟁 등 민사 실무와 소송 수행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가맹 분쟁과 민사·상사 소송을 함께 수행해 온 법무법인 여름이 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소 단위 멤버십으로 시작했다가 자문 범위를 넓혀 상위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분쟁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안전한 수익 구조와 절차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며 “상시 자문 서비스 ‘프랑케어99’ 역시 가맹본부들이 수익 모델 개편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덜고, 문서화 작업과 현장 운영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모든 의사결정이 안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마주하는 법적 문제는 가맹계약 하나로 끝나지 않는 만큼, 계약 설계부터 거래처 분쟁, 소송 대응까지 한 팀이 연속선상에서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했다.
[사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선제적 법률 리스크 관리와 맞춤형 자문의 중요성을 짚어주는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