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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유예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10-13 13:49

2029년부터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정부는 13일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주거사업장의 경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비주거사업장에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한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브릿지론의 어려움이 해소돼 많은 PF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권 PF대출과 연체율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권 PF대출과 연체율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1000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135조6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6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PF대출이 2년 반 만에 처음 증가한 데다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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