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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44곳,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대상 공무원 9929명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10-13 14:19

내년 중 이전 기관, 금융위원회 등 27곳...법무부 성평등가족부, 특별법 개정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 확정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이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사진=나주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사진=나주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2027년 중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27곳, 2995명으로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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