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지난 9월 전북 군산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 등 5명은 9월 29일 오후 한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약 100만 원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불법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법을 집행하거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인 만큼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도박죄에 따른 형사책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형사책임은 도박의 경위와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반면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도박죄에서 말하는 일시오락, 상습성 여부는 판돈이나 참여 횟수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장소, 참여자들의 관계,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습성 역시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도박을 지속한 기간과 빈도,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공무원 불법도박은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퇴근 후 개인적인 자리에서 자기 돈으로 도박에 참여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된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뤄진다.
형사처벌과 구분되는 징계 책임은 공직 신분과 경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강등과 정직은 계급이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적용 규정에 따라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살펴 정한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기준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도박의 경위와 반복성, 규모, 직무 관련성 및 징계 가중·감경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무시간 중 도박에 참여했거나 자금 마련을 위해 공금을 유용했다면 추가적인 의무 위반도 검토 대상이 된다. 지방공무원과 경찰·해양경찰 등은 각각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의 소속과 직종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가능성과 그 수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징계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각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4대 중독 중 하나로 불리는 불법도박 행위는 도박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금횡령, 불법사채 등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도박 행위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엄벌을 내리는 추세인 만큼 형사 절차부터 징계 처분까지 함께 검토받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신의 소속과 직종에 적용되는 징계 기준을 확인하고, 참여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징계 수위 판단에 참작될 사정을 준비해야 한다. 형사사건과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절차에 맞게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