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퇴직 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합의 내용을 지난 2월 6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 강화 방안은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2월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229억원)에 달했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융자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간의 단계적 도입 기간과 도입 혜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며, 관련 정기감독도 확대해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퇴직 후에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