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도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서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확대했다.
시는 4알 아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 조례’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건축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조정했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주택·기숙사 기준 마련…지원 대상도 확대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는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크기 등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환기 여건을 고려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임기 등 기존 시행규칙에 담긴 사항을 조례에 통합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했다. 관련 규정의 체계성을 높이고 운영·관리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후 건축물의 지원 기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는 노후주택의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햇빛 반사 특수 페인트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가 건축물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