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브리프’ 2호 공개…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이양도 제안
취득세 의존도·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 한계 분석..."세원 확충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4일 도 재정 여건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겪는 재정적 한계를 분석하고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들이 도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세 절반 넘는 취득세, 부동산 경기 따라 출렁
보고서에 따르면 도 세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3615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8473억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21년 징수액 10조9302억원보다 3조829억원, 28.2% 감소한 규모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재원이어서 도의 징수 노력만으로 세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소득과 기업 활동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분류돼 도 본청에는 지역 경제성장과 직접 연결되는 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들 때 이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한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수가 감소해도 재정 여력이 있는 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 제안
도는 세입 감소에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면 이번 2호는 세입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