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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중은행서도 코로나19 소상공인 1.5% 대출 시행

김진환 기자 | 입력 : 2020-03-30 09:46

1~3등급의 소상공인이라면 시중 은행에서도 1.5%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국민은행 여의도점
1~3등급의 소상공인이라면 시중 은행에서도 1.5%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국민은행 여의도점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총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고 신청 후 5일내 대출이 시행된다.

만약 신용등급이 4등급 아래인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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