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은실 기자]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제작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의 수요가 늘면서, 대체제인 '짝퉁'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명품 가방의 수입은 지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데이터포털
하지만 국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의 처벌 수위는 높다.
만약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