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히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머물면서 특히 하위 과표 구간에 있는 국민의 세 부담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