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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주택가격으로 과세”

조동석 기자 | 입력 : 2022-07-21 17:00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쏠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으나, 9·13 대책 이후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인상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두 배가 넘는 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 50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보다 조정지역 내에 5억원과 6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등 세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하는 금액도 상향한다. 현행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이는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다. 이를 그 동안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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