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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검찰 수사 강화·패스트트랙 도입

김세혁 기자 | 입력 : 2022-07-29 10:21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과열종목 지정을 늘리고 검찰 수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28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해졌다.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과열종목 지정 일수가 현재보다 106일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에서 120%로 내린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응 수위는 높아진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 중대 사건이라면 법인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로 거둔 수익은 반드시 박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도 확대‧신설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1부 2팀 조직에 기획감리팀을 신설, 3팀 체제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엄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3년으로 오래 걸리는 불공정 거래 조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거나 중요할 때만 쓰는 절차로,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활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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