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 이어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아울러 추석 명정을 앞두고 민생 안전을 위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前)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 공관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가량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응계획, 수해피해 지원대책,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나서 수해피해 지원대책과 추석 민생 대책 등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수해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포하기로 했다"며 "향후,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올해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석 명절기간 교통시설·수단 방역 강화,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고속버스 운행량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무료기간은 최장 3일이나 올해 연휴가 4일인 만큼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방역 지원인력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한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추석에는 전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수원 세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며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