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편에 속한다. 범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한 편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동성 간 범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제추행의 객체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여성을 추행해도, 남성이 남성을 추행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군대, 찜질방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행한 사람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행위자는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추행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 역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제추행의 해석 범위가 넓은 편이다. 특히 폭행의 경우, 강간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일 때에 인정하는 반면 강제추행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강제추행상 폭행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된다. 추행과 폭행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추행’이라 하면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깨나 손 등을 만진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특정인에게 몰래 다가가 체액을 묻히거나 특정인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보도록 강요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스킨십 등을 시도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며 형사처벌과 별도의 제재로,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백헌법률사무소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장애인 등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약자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강제추행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역시 이처럼 광범위한 범행을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발달한 탓에 처벌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개인의 인식과 사법기관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범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