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지방자치법 명문화에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청문회의 의무화를 다시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지방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적시된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법안의 강제성 부족을 지적한 이유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이런 가운데 도의회 양당은 인사청문회의 강제 규정 신설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충분한 경기도의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아직 상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강제 규정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조 부대표는 원안대로 ‘도지사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 부대표는 “‘할 수 있다’는 식이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일각에선 유권 해석상 의무화 조항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 해석일 뿐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측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놔 향후 추진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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