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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112 신고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김민혁 기자

기사입력 : 2025-02-25 10:39

사진=이영경 변호사
사진=이영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의 긴급출동을 요하는 범죄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허위 신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허위 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행위다. 매년 4천 건이 넘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허위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어 불필요한 수색과 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그만큼 다른 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24도11629)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도,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불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나 특정한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촬영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6대를 출동시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A씨에게 임시 숙소 제공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는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갔으나, 결국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무고죄는 인정했으나, 허위 신고가 직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이 허위 신고를 사실로 믿고 임시 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한 점을 들어 A씨의 행위가 경찰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허위 신고가 단순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순한 거짓 신고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제적인 대응 조치를 초래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단순한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신고가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앞으로 허위 신고의 법적 책임이 단순한 경범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긴급출동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한 허위 신고의 경우, 그 위법성이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과 112 신고를 통한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신고자의 허위성이 경찰의 대응 조치를 유발했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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