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특유재산분할, 이혼 시 상속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김민혁 기자

기사입력 : 2025-02-28 09:00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더불어 언제나 이혼 시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금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배우자 양측이 첨예하게 갈라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기여도 산정이 높게 되더라도 대상 자체가 적어지는 순간 사실상 분할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산이 본인 명의일 경우 특유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분할을 막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은 명의와는 사실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특유 재산을 정할 때는 명의 여부보다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부부 양측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라도 기여가 있다면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산 형성에 있어 어떤 쪽으로든 일방의 기여가 없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 재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속 증여재산이 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 협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일방에게만 귀속된다고 보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특유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어떤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다수 참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유재산분할이 논점이 될 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상속 재산도 분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해당 상속재산은 A 씨가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통장 관리도 모두 A 씨가 단독으로 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그러한 요구는 특유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로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예금과 매매한 부동산 만이 분할의 대상임을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 측의 손을 들어주어 재산분할의 대상을 A 씨 측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간혹 배우자와 재산분할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분할의 대상을 잘못 결정하여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배우자와 합의로만 결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요소가 있고, 기존 판례도 많이 참고해야 한다. 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법률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글로벌대학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