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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아도 부족해도 고민... 법적 제도 잘 활용해야

김민혁 기자

기사입력 : 2025-03-01 1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닌다. 이 책임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거나 양육비가 너무 적어 고생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증액심판청구와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뿐만 아니라 장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신청을 진행하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 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미지급된 양육비의 액수가 너무 고액일 경우,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더 이상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증액심판청구는 이혼 시 정한 양육비가 부모의 경제적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해졌을 때 활용하는 제도다. 이혼 당시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숫자, 부모의 경제력, 거주 지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단순히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증액을 요청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학비 등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부모 간의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양육비가 미지급되거나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증액심판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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