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왼쪽 두번째)이 27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소재 노루오토코팅을 현장 방문해 봄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소재 노루오토코팅을 현장 방문해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 작은 화재에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용접·용단 등의 작업과정에서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기환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금년도에 경기지청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16건 중 3월에 12건이 발생해 최근 봄철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자체적인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하나,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안전수칙이 산업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