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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업회생협회, 제2회 기업회생 CRO &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진행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5-07 15:48

(사)한국기업회생협회, 제2회 기업회생 CRO &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진행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회장 윤병운)가 오는 7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제2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 관리인(기업회생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기협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9주간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9주간 제2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 관리인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CRO 전문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협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으로 기업회생관련 정부의 정책제안, 교육, 위기관리경영전략 자문, 회생기업 DIP투자 자문, 회생기업 M&A 등 다수 회생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왔다.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이번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Pre-ARS, ARS, Stalking horse bid(M&A), P-Plan, Fast-Track, DIP투자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윤병운 회장은 “지난 4월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회생절차 간소화를 위해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뜻한다.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내용을 홍보하고자 제2회 기업회생 CRO &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에 내용을 첨부했다.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살리고 DIP투자와 M&A를 활성화하여 회생인가 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 및 증자를 통한 유동성 증가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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