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마바이오테크놀러지(PBYI, PUMA BIOTECHNOLOGY,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 승인을 받았다.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19일, 푸마바이오테크놀러지의 이사회는 델라웨어 법률의 특정 업데이트에 더 부합하도록 회사의 제4차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수정 및 재정비하는 결정을 승인하고 채택했다.수정된 내규는 다양한 일치, 행정적 및 기타 관련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수정된 내규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로 제출되었으며,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이사회는 연례 주주총회 및 특별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일을 설정할 수 있다.
기록일은 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날짜를 앞서지 않아야 하며, 주주총회 날짜의 60일을 초과하지 않고 10일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사회가 날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록일은 통지일의 전날 영업 종료 시점으로 설정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은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가 설정한 기록일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주가 제안한 사안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한다.
푸마바이오테크놀러지의 재무상태는 현재 이사회가 승인한 수정된 내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 제안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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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