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 후 자녀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복잡하다.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삶을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은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이혼 후에도 경우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
친권과 양육권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률상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전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거소 지정, 재산 관리, 각종 행정상 동의 등 자녀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며 돌보는 일, 즉 일상에서의 보호와 양육에 초점이 맞춰진다.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지, 누가 교육과 건강을 챙기는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 두 권리는 함께 지정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정해지는 일도 있다.
처음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보통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개입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단순한 주장보다 자녀의 연령, 성향, 정서적 안정, 부모와의 애착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결정이 더 이상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일정한 시효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맡고 있는 부모가 재혼을 하면서 자녀가 소외되거나, 해외로 이주해 양육이 어렵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처럼 자녀에게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의 조부모나 다른 친족이 청구를 제기하는 일도 있다. 법원은 단지 부모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만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변경을 결정한다.
자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반영된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법원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아이가 어느 쪽 부모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법원이 변경 심판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다. 음주, 폭력,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 양육 태만,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 등도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자녀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도 변경 요건에 포함된다. 법원은 양쪽 사정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므로, 함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변경을 희망하는 쪽에서 기존 결정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아이의 안정과 행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