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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대료… 인천공항 탈출 러시”…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 권역 사업 철수

한종훈 기자 | 입력 : 2025-10-30 11:06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반납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뉴시스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반납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반납한다. 높은 임대료에 따른 경영손실이 사업권 반납의 원인으로 꼽힌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운영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30일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에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 영업정지일자는 내년 4월 28일로 공시됐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DF2 권역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공항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의 월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는 27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DF 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인천국제공항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8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향수·담배·주류)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다. 신라면세점은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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