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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기 대응, 유죄·무죄 판결의 방향 바꿀 수 있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1-19 07:30

사진=박정문 변호사
사진=박정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일지라도, 피의자의 초동 진술이나 수사기관 출석 전 대응 전략이 불충분할 경우, 사실과 다른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인천 부평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증거에 의해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포렌식 등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참여하면서, 압수 범위를 제대로 다투지 못해 휴대전화 속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의자들에게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정황, 포렌식으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증거를 남겨 형량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되어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합의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 출석 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혐의가 억울하다면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부터 법률 해석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일로 인천 부평사무소는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종료까지 경찰의 압수, 수사 범위를 제한하여, 최대한 불리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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