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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이라더니, 전 재산을 털어가는 구조…대출빙자형 사기의 실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1-19 08:00

사진=송현영 변호사
사진=송현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가 뒤를 잇고 있다.

대출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피해금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2023년 기준 환급률은 7.1%p 개선에 그쳤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체 이력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구로 심리를 압박하며, 피해자는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뿐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는 “대출사기는 40~60대 중장년층뿐 아니라 공공기관 앱 알림에 의존하는 20대 청년층까지 동시에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특히 문자사기와 스미싱이 2022년 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19만6천여 건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한 번의 클릭이 전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 의심 시 112 통합신고대응센터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골든타임”이라며 “통화녹음, 문자 캡처, 송금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초기 진술에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출사기는 대포통장과 인출책 구조로 이루어져 피해금 회수가 실무의 핵심 난제다.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형사절차를 통해 계좌추적과 공범 특정이 가능하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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