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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혼 소송, 연금·퇴직금·재산분할 전략 필수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1-18 16:12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원의 이혼은 일반 가사 분쟁보다 복잡하다. 특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과 공무원연금 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 과정에서 연금 산정, 재산 평가, 혼인기간 고려 등 전문적 법률 판단이 요구된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기간 동안의 근무와 기여가 반영된 연금 부분은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둘째, 혼인 파탄 사유가 재산분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책 배우자 여부, 외도나 가정폭력 등 혼인 파탄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순재산을 기초로 배우자 간 기여도를 따져 산정된다. 퇴직금 예상분과 공무원연금 등 별도 항목은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비례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군인, 교원, 경찰 등 직역별로 급여 체계가 상이하므로 지급 규정과 기여금 등을 문서로 입증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뚜렷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그 책임은 위자료 산정에서 별도로 평가된다.

근무상 영향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폭력, 금품·성비위 등 공적 책임과 연계된 이혼 분쟁에서는 재산분할과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평정 하락, 보직 조정, 징계 등 인사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단순 혼인 파탄만으로는 징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인사상 불이익을 다툴 때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행정구제(소청·행정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이혼은 가사·연금·인사 문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금 분할과 퇴직금, 평정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가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급여 명세서, 근무 기록 등을 일괄 확보해야 하며, 징계 가능성이 예상되면 형사·가사·행정 절차를 분업적으로 배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공무원 이혼에서 핵심은 연금과 퇴직 재산권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필요시 평정·퇴직금 등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있다. 혼인기간 대응표, 기여금·평정 자료, 유책 관련 증거를 동시에 정리해 ‘가사 판결’과 ‘직장 생활’ 두 무대를 함께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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