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19일부터 전국 11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타 은행 계좌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그동안 두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하에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