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시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배상 책임 규모가 최대 5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규모가 최대 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쿠팡 로고, 연합뉴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에서는 보통 2∼5배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기업들의 정보 유출사고 손해배상 사례. 자료=각 사,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그는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의 60%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은 사고방지 및 불법행위 억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2월 2일 직접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고, 다음 날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재 강화 및 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의 배상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결국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상안 등 자구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가 5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