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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를 위한 '온라인 청구시스템' 12월 12일 오픈!

이봉진 기자 | 입력 : 2025-12-12 23:29

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제공=음저협)
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제공=음저협)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월 12일(금)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잔여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구글(‘유튜브’ 운영사)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사용료(기간별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국내 모든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해 왔다.

이번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12일부터 운영되는 이번 청구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과 영상물 검색으로 구분된다.

저작물은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저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해 사용된 음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Music’에 해당)로, 저작물 정보를 검색해 사용내역을 조회하게 된다.

영상물은 콘텐츠 아이디 등이 부재해 영상 내 사용된 음악이 직접 식별되지 않은 경우(‘Non-Music’에 해당)로, 영상 제목 등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리자가 이와 같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청구할 사용내역을 선택한 뒤, 신청자 정보 입력 → 청구내역 확인 → 서류(신분증 등) 업로드 →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까지 완료하면 모든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권리자들이 청구 접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건에 대한 확인·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심사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잔여사용료 사용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화면 구성과 안내 자료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며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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