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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12-24 10:08

정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고려한 듯...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4일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정부는 또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한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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