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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끝난 2월, 이혼 접수 급증…'시댁 갈등' 법적 해법은

김신 기자 | 입력 : 2026-02-12 11:35

명절 끝난 2월, 이혼 접수 급증…'시댁 갈등' 법적 해법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중 하나다.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 역설적으로 부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례 준비와 손님 맞이 등 과도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거나, 양가 부모님의 차별적인 발언,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간섭이 더해지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부갈등은 명절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곤 한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차원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이 지속된다면 이는 더 이상 참아야 할 덕목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너희 집안 교육이 잘못됐다"며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의 태도다. 고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내를 비난한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부부간의 신뢰와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소송은 감정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어머니나 배우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상담 내역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된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화김에 가출을 할 경우 '악의적 유기'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청주이혼변호사나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절 직후에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데, 단순히 시댁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정당한 위자료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우리 김혜진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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