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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 문체부 업무점검 관련 왜곡 보도에 '강력 유감' 표명

이봉진 기자 | 입력 : 2026-02-14 20:12

- 전무이사 친인척 거래 2건은 '6촌 관계', 법적 문제없고 가격 경쟁력 갖춰 선정

- 인사 조치는 '조직 리빌딩' 일환…육아휴직자 면담은 휴직 신청 전 진행

- "문체부 행정명령은 이행하되, 사실관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오해 해소할 것“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이미지 제공=음실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이미지 제공=음실련)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이하 음실련)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5년도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행정명령은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악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오해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음실련은 가장 논란이 된 '전무이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음실련 측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업 중 전무이사 친인척과 관련된 거래는 '설 명절 선물 구매'와 '워크숍 대행사 계약' 단 2건뿐이라고 밝혔다.

음실련에 따르면 해당 거래처는 전무이사와 6촌 관계인 자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곳으로, 법적으로 제한되는 친인척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중복·반복적인 특혜성 계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가보다 수백만 원 비싼 가격으로 레드향을 구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음실련은 "당시 거래 장부 확인 결과, 배송비와 선물용 가방을 포함해 세트당 55,000원에 구매했다"며 "이는 일반 판매가(62,000원)보다 7,000원 이상 저렴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임직원가보다도 싼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내부 규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설 선물 구매액(2,277만 원)이 수의계약 한도(2,200만 원)를 소폭 초과했으나, 배송비를 제외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전문가 해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직원 4명을 부당하게 강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성 강등이 아닌 조직 리빌딩 차원의 보직 변경"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실련은 의사결정 효율화와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으며, 대상자들의 과거 인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전 면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직책 수당 변동 외에 직급이나 기본급 등 급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휴직 신청 이전에 이미 보직 변경 면담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전무이사 연봉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취임 당시 문체부의 과도한 연봉 인하 요구를 수용했으나, 이후 징수 실적(목표 대비 7% 초과)과 분배 실적(10% 초과) 달성 등 성과를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문체부 명령에 따라 연봉을 원상복귀 조치한 상태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누락은 인정하나, 차량 구입과 사용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단순 기록 누락을 사적 유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학연을 통한 고문 위촉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원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자리로 학연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고문 위촉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용처로 지목된 호텔과 심야 술자리에 대해서는 "호텔 내 식당 이용과 업무상 외부 간담회 비용이었으며, 금액 또한 보도된 내용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음실련 관계자는 "문체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제출한 소명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주무관청의 행정명령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실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체부에 제출한 단체 의견서 원문과 상세한 해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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