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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말… 스토킹범죄, 중형 각오해야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6-02-13 09:00

사진=김효습 변호사
사진=김효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 사회에서 이성 간의 과도한 연락이나 만남 시도는 단순한 ‘애정 공세’나 ‘집착’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다. 스토킹은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법적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 처단이 필요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범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사후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 및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추가 발생을 억제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즉각적인 행위 중단을 경고하고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한다. 최근에는 가해 혐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처치' 제도까지 도입되어 법적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사법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SNS 게시물은 물론 주거지 주변의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연락이나 비대면 방식의 괴롭힘 역시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가해 행위가 상대방에게 준 공포심과 불안감의 정도를 양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피해 측에서 제출하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은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스토킹범죄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중단되지 않는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보복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분쟁 당사자가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당사자나 고통받는 피해자 모두 법적 절차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냉철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범죄 혐의를 방지해야 하며 피해 측 역시 수동적으로 상황이 멈추기를 기다리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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