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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 구매 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면제...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2-24 14:33

국무회의, 유류세 인하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책 소유 주택을 구매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책 소유 주택을 구매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매물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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