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범조업 추진…연간 50억 경제효과 기대
강화해역 640.7㎢ 대상,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인천시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강화해역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업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등을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야간조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강화해역 조업시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인천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이남)의 야간조업(항행) 제한이 전면 해제된데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약 44년 만에 인천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한 어업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화해역은 지난 1월 시행된 야간조업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추가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업시간 확대 방안을 도출했다.
◇강화 전 해역 조업시간 확대
협의 결과 강화해역 전역(북위 37도30분 이북)의 조업 가능 시간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에서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하루 총 1시간의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또 강화남단 7개 어장 이남 해역의 경우 성어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는 하루 최대 2시간의 조업시간이 추가 확보된다.
대상 어장은 만도리 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7곳이다.
◇연간 50억원 경제효과 기대
이번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해역은 약 640.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221배에 달한다.
시는 조업시간 확대에 따른 어획 활동 증가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강화해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야간조업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개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어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