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조례 시의회 통과…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
골조공사부터 입주 전후까지 5차례 점검…준공후 하자도 시가 직접 관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2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하자 현장을 살피고 있다.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계기로 내세운 ‘하자 없는 아파트’ 정책이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틀을 갖췄다.
시는 8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 시장이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기면서 밝힌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옮긴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시장은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 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건축 과정부터 부실시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문가들이 공사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골조부터 입주까지 ‘5단계 점검’…부실공사 사전 차단
조례에 따라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꾸려 품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점검 횟수를 확대해 단지별로 총 5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